‘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의 대표인 정씨는 2005년 10월 ‘제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허위광고를 모 신문에 실었다.
정씨는 또 중앙선관위에 추가 투입된 전산직원 19명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특수조직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전산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5명과 각 지역선관위 전산직원 16명이 대통령선거관리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19명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광고 내용만 보면 전산직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자개표기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내용에 의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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