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선 전자개표기 사용한 부정선거로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30 19:18: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허위광고 낸 목사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제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부정개표 조작요원’이라는 허위광고를 신문에 실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정모(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의 대표인 정씨는 2005년 10월 ‘제16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허위광고를 모 신문에 실었다.

정씨는 또 중앙선관위에 추가 투입된 전산직원 19명은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특수조직으로 부정개표 조작요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전산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16대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5명과 각 지역선관위 전산직원 16명이 대통령선거관리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19명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광고 내용만 보면 전산직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자개표기 조작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한 광고의 내용에 의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