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A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운영규정 신고 과정에서 동의서를 변조한 사실을 묵인한 성북구·서울시 공무원 5명을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동의서를 조작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민감사관에 따르면 A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2월 토지등소유자 329명 중 182명(55.3%)의 동의를 받았다며 설립 승인을 얻어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민감사관 조사결과, 찬성자 182명 중 128명(70.3%)의 동의서는 인감도장 날인이 누락됐거나 타인의 도장이 찍힌 것은 물론 용도마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장 날인이 누락되고 변조된 동의서는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지만 구청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고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운영규정 신고를 수리해 줬다는 것.
더욱이 이같은 문제를 발견,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동의서가 조작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의견마저도 묵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것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 구청 공무원의 말만 믿고 민원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감사관들이 3회 이상 반복된 민원 또는 집단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중재하는 ‘민원배심제’ 덕에 밝혀지게 됐다.
지난해 8월24일 열린 민원배심회의에서 민원인의 주장대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 같은해 9월부터 ‘직권감사’에 착수해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별개로 운영돼 오던 시민감사관제도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하나로 통합, 내달부터 5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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