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단방치·불법개조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30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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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일부터 실시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주민의 불편과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동차 무단 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및 일제정리는 내달 한 달 동안 실시되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개조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으로 차량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를 비롯해 노상 주차차량, 운행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또한 짚·밴형 화물자동차의 뒷자석 설치, 범퍼가드 (캥거루범퍼)설치, 불법 LPG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매매상사에서의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위반)된 자동차의 매매, 알선과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불법개조, 불법정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해 범칙금 부과(20만~150만원) 및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조치하고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위반)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시 형사고발 된다.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서초구청 교통운수과(570-6247) 및 교통불편민원신고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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