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기소지 면허소지자로 조류 사냥용 공기총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오다 지난달 말 이사를 가면서 총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본인과 행정실에만 열쇠가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부사정에 밝은 사람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학교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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