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3조원대 차명자금 모두 이건희회장 개인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7 19:23: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특검, 결론… 사법처리 어려워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7일 그룹 전략기획실이 차명으로 관리한 3조원대의 자금 전부가 이건희 회장 개인 및 선대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이를 이학수 부회장 등 그룹 전략기획실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을 통해 차명 개설된 계좌들에 대한 추적을 통해 자금의 형성 과정과 관리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3조원대의 자금이 이처럼 이건희 회장 개인 돈과 삼성생명 차명주식 배당금 등으로 조성됐으며, 이중 일부가 미술품 구입 및 2002년 대선 당시 정치권에 건넨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자금을 모두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돈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횡령죄 적용 등 직접적인 사법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결과 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이 관리해 온 차명계좌는 대부분 10년 이상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데다 연결계좌가 워낙 방대해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 관리해 온 이학수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특검 주변에서는 조세포탈이나 증권거래법 위반은 차명주식 매입 시기에 따른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소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1998년 12월에 이뤄진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간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0년)가 남아 있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특히 “삼성증권에 개설된 1300여개 차명계좌의 주식에 대해서도 세법상 지분 3% 이상, 주식가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 특검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전략기획실의 차명 자금 관리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 등을 소환하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피고발인인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화재가 고객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회사의 관계자를 불러 회삿돈 횡령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