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받고 일했다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 해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7 19:22: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을 했다면 텔레마케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유 모씨가 “근로기준법상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회사가 원고에게 업무방식을 한정하고 업무 내용을 감독·통제했으며 빈번한 회의를 통해 업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회사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한 점, 매월 지급받은 출근수당 및 만근수당은 사실상 ‘기본급 내지 고정급’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사무용품 및 업무비용까지 회사가 모두 부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회사가 계약서 작성요구를 거부하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해고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A사회복지법인에서 발행한 월간지를 전화로 후원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독료를 후원금으로 모금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A사가 ‘유료자원봉사자위촉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A사가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측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유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각하 결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