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넘겨준 여론조사 결과에는 유권자들의 개인정보와 지지성향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비밀선거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인천 연수구 지역 유권자들의 개인정보와 지지내용을 통째로 팔아 넘긴 여론조사 대행업체 대표 A(43)씨와 B(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유권자 2179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총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B씨의 인터넷 이메일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19분께 A씨에게 넘겨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천지역 한나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의 선거자문위원의 인터넷 이메일로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특히 총선 예비후보의 선거자문위원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넘겨주면서 “응답목록은 전화선거운동 기간에 다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다”면서 “캠프에서 잘 분석해 선거전략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넘겨준 여론조사 결과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지지성향 등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여론조사를 벌이면서 홍보전을 벌였던 인천지역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는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천지역 한나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의 선거자문위원에게 ‘홍보성 여론조사’를 의뢰받아 공천 경쟁 후보를 빼거나 의뢰인 측의 후보가 질문내용에 많이 나오게 하는 수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여론조사 결과를 인천지역 한나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 선거자문위원에게 넘겨주고 48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뒤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인 측에게 넘겨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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