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H종합복지관 위법 투성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7 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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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 예산 시장 사전승인 안받고 사용 시흥시 정왕동 소재 H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서구입비 예산을 변경하면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분기마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 보조금을 사용한 것처럼 편법적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H종합복지회관의 작은도서관조성사업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위와 같은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H종합사회복지회관은 이번 감사에서 작은도서관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서구입비 집행계획을 당초 3675만원을 세워 놓고 실제로는 298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22만9000원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집행 계획에 변경이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을 멋대로 사용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989만원 상당의 도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반경쟁이란 규정을 무시하고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가운데 도서분실방지시스템구축 및 서가 등을 구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예정가격 결정도 하지 않고 집행현황과 같은 견적서만을 기초로 구매계약을 체결해 조달구매 가격 대비 244만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H종합사회복지회관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대체 변경 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기 지출한 전기요금 3건(1396만원) 및 차량유류대 10건(201만원) 등을 부적절하게 회계장부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관장의 인건비에 있어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됨에 따라 충분히 잔액 발생이 예상됐고 이를 복지회관에서는 적절하게 사용계획을 변경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H종합사회복지회관은 시가 요구한 도서구입비 잔액 722만원과 예정가격 결정없이 잘못 집행된 예산 244만원 등 총 96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했다.

하지만 공공요금 대체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시가 보조금 환수조치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기 납부한 공공요금을 보조금으로 대체한 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는 만큼 그간 사용한 1590여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초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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