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마약 투약자가 이 기간안에 검찰에 자수할 경우 국가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나 불입건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마약류 투약자들은 검·경찰에 붙잡혀 구속수감됐다가 풀려난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하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12명 중 9명을 기소유예나 치료조건부·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자수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자수기간 안에 자수하는 마약 투약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현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지명수배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편지 등의 서신을 보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하려면 인천지검이나 인천지역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인천지검 마약수사과 032-860-4743 또는 국번없이 127).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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