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화성시 관계자는 “공장 등의 설계를 맡았던 K토목 설계사무소가 주변 농민들과 아무런 합의 없이 주변 농지를 훼손하고 시에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로서도 관련 서류를 재검토 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할 수사기관도 “요즘 노인들 밖에 남지 않은 농가를 상대로 법을 들먹이며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국유지 전용문제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화성시로부터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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