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는 26일 오전 11시께 본관 교무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정아씨의 허위학력 사건과 관련한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24일 미국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최소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정아씨를 조교수로 채용하면서 신씨의 박사학력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으나 지난해 신씨의 학력위조 논란이 일자 동국대 측으로부터 신씨의 학력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며 “예일대의 잘못된 공식 확인 발언은 동국대의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예일대는 예일대 학위 수여자에 대한 학위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정확한 확인증명을 위한 적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예일대로 인해 동국대는 신씨의 박사학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 피해와 지출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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