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국유지인 다수의 농민이 사용하던 농로를 일개 기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을 허가해 주면서 명확한 서류절차나 시의회의 동의없이 진행하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마저 들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지난 25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국유지로써 10여년 전부터 농사가 지어져 왔으나 화성시 재난안전과 기반조성팀으로부터 농로에 대한 목적외 사용 승인을 얻어 공장진입로 확보를 위해 농로가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장측이 화성시에 농민과 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일부 농민과 협의를 했다는 것도 실제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로 화성시에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동부출장소의 관계자는 “시로부터 넘어온 관계서류에는 국유지 이용 관련서류도 없었으며 화성시의회 승인이나 심사 등에 관한 서류도 없었다”고 말해 농림지역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은 “수년 전에 경지작업이 끝나고 그 옆에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었는 데 갑자기 공장이 들어온다면서 농로를 파헤치고 농지 위에 설치돼 있던 펜스를 허물어 어이가 없다. 그리고 국유지라고 말하면서 법으로만 하자는데 우리같은 농민이 아는 게 없어서 당하고만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지역의 실제 주인인 농림부는 문제가 되는 수면리 일대의 농로와 국유지는 화성시에 관리를 위탁한 상태이므로 화성시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 발을 빼고 있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의 관계자는 “실제 땅주인이 국가라고 한다고 하면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에게 지장물 보상 등의 협의 절차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며 화성시의 행정이 뭔가 잘못됐음을 말했다.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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