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S(27)씨는 인천공항 1층(도착층)에서 만난 한 남자의 안내로 대형택시로 둔갑한 콜밴에 탑승,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까지 오는데 45만원 가량을 지불했다.
S씨는 “공항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하얀색 콜밴에 올라타 출발한지 10여분만에 미터기의 요금이 7만원이 넘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S씨의 한국인 친구 이 모(26)씨는 “운전자에게 전화로 따졌지만 ‘콜밴의 업종이 화물용달로 돼 있어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에는 가입했냐는 질문에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사고 날 일 없고 사고가 난다고 해도 걱정 말라’며 무보험 상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콜밴의 불법영업과 바가지 횡포는 한국이 낮선 외국인 여행객들을 공항 주차장으로 직접 안내한 뒤 차량에 탑승시키는 수법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이날 공항 주차장에는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콜밴 2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화물용 콜밴 이용객은 1인당 40kg 이상의 화물을 가져야 하고 운전자는 승객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항에서 만난 모범택시 운전자 김 모(43)씨는 “여행객을 터미널 안에서 주차장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우리들은 손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세계1등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세계 꼴등”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콜밴의 바가지횡포 등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공항공사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와 콜밴 이용에 주의해 달라는 안내방송을 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다.
이에 따라 콜밴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여행객들 사이에 콜밴을 기피하는 풍토가 조성 돼 정식 인허가를 받은 콜밴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등 이중삼중의 피해가 우려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여행객 개개인의 콜밴 이용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영업이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과 연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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