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25일 수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송 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차 신문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2차 신문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야 비로소 범행의 일부만을 시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은데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999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이후 택시운전을 하며 살던 중, 지난해 4월6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26)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살펴본 결과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길을 가던 11세 여학생을 뒤쫓아 서울 은평구 여학생의 집 계단에서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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