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강요한 ‘러브샷’강제추행죄 해당 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5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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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상대방 여성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골프장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구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거절했음에도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항거 곤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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