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47의14번지내 600㎡의 임야 수목 중 근원 직경이 20~26cm에 달하는 대형 참나무등 20여종으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과장 신중서)에 확인한 바 수정구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 방향으로 굴다리 통과 후 임야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수정구청은 무단수목벌채를 한 유 모(63·복정동)씨에게 1월30일까지 수고 2m의 스트로브잣나무 141그루 식재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2월15일까지 원상복구를 위한 수목식재를 마치라고 했으나, 동계기간 중 수목이식시 동사의 우려가 있어 한달을 연기해 3월20일까지로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인부들과 기계톱까지 동원해 벌채를 한 유 모씨는 사고임지와 연접해 있는 수입목재유통업체인 A업체의 대표이고 또한 사고임야의 소유주로 밝혀졌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 입구부분의 조경과 간판을 가리는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무단벌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기계톱을 사용해 벌채를 하던 A업체 직원은 대표의 지시를 받아 나무를 잘랐다고 증언했으나, 이에 A업체 회장은 직원이 중국 교포이기에 산림법에 대해 잘 모르고 동계기간 중 화목으로 사용하고자 잘랐다는 말로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또한 최근 들어 입목본수를 줄여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율동공원 뒷산의 무단벌채 등의 산림훼손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일부 몰지각한 산주와 관리자들의 판단착오 및 사리사욕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행법상 산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중심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일단 자르고 나서 단속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목적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산림법에 의거 해당 구청의 요구대로 수목을 식재하면 사고임지 등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악용해 산림훼손이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복정동 산림훼손에 대해 수정구청 신중서 환경위생과장은 “무단 벌채된 수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계고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것에 대해 강력대응 할 것이며, 법적처리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고, “자신 소유의 산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나무를 자르거나 훼손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행위업체에서 원상복구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였고, 며칠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식재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식재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