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4 19: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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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 법원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과 제255조 제2항 제5호(부정선거운동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A(49)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며 “이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법이 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아래 제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새벽 1시9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희망 한나라당’카페에 접속, “범법자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59차례에 걸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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