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약취·유인)로 구속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유인해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들이 알려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피해자들이 차량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했다”며 “이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감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차량의 창문과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점, 피해자들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울며 살려달라고 빌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며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안산시 상록구의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집으로 향하던 16살 A양과 B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20여분 간 이들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양 등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던 중 지나가던 조 모씨에게 목격돼 구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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