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3일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어린이를 허위로 입양시켜 동탄·송도·은평뉴타운 신도시 등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게 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 한 모(48)씨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 15명은 허위 입양을 알선하거나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권리확보 서류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넘겨주고 200만~76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33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경찰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동안 허위 입양된 호적등본 등을 이용해 화성 동탄, 인천 송도, 은평 뉴타운 등 신도시에 특별분양을 신청, 당첨된 후 한씨 등에게 ‘부동산 포기각서, ‘매매계약서’ 등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해주고 총 9490만원을 챙긴 김 모(44)씨 등 19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김씨 등 19명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허위 입양시키고 아이 1명당 200만~1000만원을 받는 등 총 5350만원을 챙긴 홍 모(43)씨 등 20명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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