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입양’시켜 아파트 특별분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3 1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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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상당 부당이득 챙긴 브로커등 15명 입건 무주택 다자녀(미성년자 3명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분양하는 제도를 악용, 허위 입양하는 수법으로 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게 어린이를 허위로 입양시켜 동탄·송도·은평뉴타운 신도시 등에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게 한 뒤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 한 모(48)씨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 15명은 허위 입양을 알선하거나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권리확보 서류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넘겨주고 200만~76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33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경찰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동안 허위 입양된 호적등본 등을 이용해 화성 동탄, 인천 송도, 은평 뉴타운 등 신도시에 특별분양을 신청, 당첨된 후 한씨 등에게 ‘부동산 포기각서, ‘매매계약서’ 등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해주고 총 9490만원을 챙긴 김 모(44)씨 등 19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김씨 등 19명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허위 입양시키고 아이 1명당 200만~1000만원을 받는 등 총 5350만원을 챙긴 홍 모(43)씨 등 20명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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