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前김포시장 자격정지 1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3 1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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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부하 공무원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식 前 김포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240만3000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해외출장을 앞두고 김포시 홍 모 과장에게 인사 청탁과 관련해 2차례 걸쳐 미화 2000달러(한화 240만3000원)를 받은 것을 인정해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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