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치마 여성의 다리 촬영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3 17: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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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지하철을 타고 가다 자신의 앞에 앉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촬영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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