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이날 항고심사회의를 열어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26일로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17일 항고장 접수 직후 검사 3명을 투입해 수사기록을 집중 검토해 왔다.
e삼성 고발사건은 2001년 이재용 전무가 대주주인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 등 인터넷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자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주식을 매입해 준 것으로, 2005년 10월 참여연대가 제일기획 등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고검의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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