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지난 2005년 11월20일께 서울 강동구 길동 재건축 A아파트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 총무로부터 넘겨받은 조합통장을 보관·관리하던 중 조합원 우 모(41)씨 등 30여명의 조합비 통장에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가 제출한 조합비 사용내역은 실제 거래내역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며, 1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도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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