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장단독(이영창 판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설업체에서 받은 돈은 ‘빌린 돈’이고 해외골프 접대도 ‘각자가 부담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등 중형이 예상되는데다 영장실질심사에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라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잠적한 동안 범죄 소명과 관련된 중요한 참고인과 접촉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3월24일부터 S엔지니어링 회장에게 5000만원, D개발 대표이사에게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H건설에서 자신의 제주도 가족여행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106만원 상당의 항공료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5년 10월~2007년 9월까지 인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시공업체 대표나 시공사 간부에게 11차례에 걸쳐 916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이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관급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S엔지니어링과 D개발 대표이사에게 앞으로 진행될 관급공사 업체선정과정에서도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가 1996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10억여원의 빚을 졌다”며 “S엔지니어링과 D개발에서 2억원을 빌려 아내의 빚을 갚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는 변호사와 함께 ‘기소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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