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집회 참석위해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0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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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학교장이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낸 집단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견책처분을 받은 조 모 교사가 “연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휴가권 침해”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집회 참석 당시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방지했다 하더라도 수업시간 변경 등으로 인해 다른 교원의 수업준비 및 휴게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 및 피고 산하 학교장들로서는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교사들의 집단적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차별적 대우라도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일 때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교직자대회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 서울지부 분회원인 조씨는 2006년 10월과 11월 미리 휴가를 내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했으나 교육부의 연가불허방침에 따라 휴가가 수리되지 않고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처리되면서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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