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2005년 진접읍 금곡리 산 63-2, 11번지일대 36만5280㎡ 산림에 9256㎡규모의 물류창고 시설과 복지시설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사중인 S개발 ㈜에 공사중지와 토석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현장에서 골재를 가공해 반출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S개발에 2월27일 공사중지 명령과 토석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덤프차의 통행을 위해 1648㎡ 규모의 농지 불법매립은 10일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조치 했다.
그동안 S개발은 허가 목적과 달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을 쇄석기로 이용해 골재를 생산, 레미콘 업체에 납품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산지관리법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량이 5만㎡ 이상일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공형태의 토석반출을 금하고 있다.
이 모(51·구리시 토평동)씨는 “채광과 복지시설 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명분일 뿐 실제는 골재를 생산 판매할 목적인 전문가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S개발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생산 판매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그 증거는 측량과 반출된 골재의 수량 파악으로 확인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개발은 2005년 진접읍 금곡리 산 63-2번지 일대 36만5280㎡ 산림에 9256㎡규모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2007년 1월과 5월 6012㎡, 9988㎡의 면적을 경기도와 시로부터 1만6000㎡ 규모의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올해 1월 노인복지시설로 8600㎡ 등 총 4만1336㎡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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