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치여 보행자 사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9 1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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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뒤로 36m가량 밀리면서 인천구치소 안내판에 충격을 가해 안내판이 넘어지는 바람에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김 모(38·여·주부)씨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남구 학익2동 인천구치소 앞 노상에서 운전기사 엄 모(39·남)씨의 집 앞에 주차돼 있던 24톤 덤프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인천구치소 안내표지판에 충격을 가했다는 것.

이로 인해 안내판이 쓰러지면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김씨를 덮쳐 급히 인하대 병원으로 후송,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트럭운전자 엄씨를 상대로 과실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엄씨 자신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치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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