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사건’ 항고장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8 1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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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서울고검은 18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삼성계열사들의 e-삼성 지분 매입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계열사 임직원 28명에 대해 ‘혐의 없음’이란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 특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특검은 항고기각 의견으로 서울고검으로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사건 공소시효가 길어야 29일 완성되는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해 수사경험이 풍부한 정성복 고검검사(사법연수원 15기)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또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옥준원, 이용훈 검사 2명에게 수사를 지원토록 조치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검토한 뒤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해 불기소처분을 바로잡도록 하고 항고가 이유 없을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은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한 점, 검찰과 특검 두 곳을 거친 점,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지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항고 기각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발인은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하거나 항고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면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하더라고 대검에서 고검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희박해 사실상 서울고검의 판단이 최종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철저한 기록검토 및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판단으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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