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등 직접증거 없으면 살인죄 안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8 1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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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시체 등 직접증거가 없다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재판관)는 중감금 및 협박,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채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자백이나 정황 진술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05년 12월 평소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던 자신의 동거녀의 언니인 하 모(45·여)씨를 혼내주기로 마음 먹고, 자동차로 납치해 끌고다니면서 폭행을 휘두른 뒤 인근 저수지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살인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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