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박씨가 훔친 고기가 장물임을 알고도 싼 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불구속기소된 A정육점 주인 김 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단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박씨와 김씨가 뉘우치고 있는데다 피해의 정도, 법정형 등을 참작해 형량을 반으로 줄이고, 정육점 주인 김씨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성의껏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S정육점 냉동창고에서 시가 48만5000원 상당의 육류 약 100㎏을 훔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21차례에 걸쳐 2518만원 상당의 육류 약 2240㎏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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