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에 따르면 건설업체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상습적으로 해외골프를 접대받은 혐의로 인천시청 고위간부 A(53)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았다.
A씨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뒤 출석하겠다’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한 뒤 현재까지 잠적한 상태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5년 초께까지 관급공사 토목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설계·감리업체 등에게 3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04년 초께부터 최근까지 B설계, 감리업체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구인영장 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본 뒤 이때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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