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게임기 몰래 빼내 팔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7 1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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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署, 3명 영장 인천 계양경찰서는 경찰의 단속으로 압수돼 봉인조치된 사행성 게임기를 몰래 빼내 팔아치운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7일 계양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께 경찰의 단속으로 압수돼 봉인조치된 사행성 게임기 80대를 몰래 빼내 1억60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6년 10월께 “전직 경찰관이다, 경찰의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며 B(48)씨에게 접근, 지난해 5월까지 B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관이 게임장을 단속한 뒤 압수물 표시로 봉인조치만하고 따로 압수물에 대한 관리를 하지않는 점을 이용, 이삿짐센터 차량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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