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계양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2일 오후 11시께 경찰의 단속으로 압수돼 봉인조치된 사행성 게임기 80대를 몰래 빼내 1억60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6년 10월께 “전직 경찰관이다, 경찰의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며 B(48)씨에게 접근, 지난해 5월까지 B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관이 게임장을 단속한 뒤 압수물 표시로 봉인조치만하고 따로 압수물에 대한 관리를 하지않는 점을 이용, 이삿짐센터 차량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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