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처벌자 공천신청 탈락시킨 정당공천 규정은 합법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7 1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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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서상목(51) 전 의원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출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제2항’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남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서 의원은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공천신청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공천심사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직 심사와 관련된 법규는 정당에게 허용되는 자율성의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내용이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공천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당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공천신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서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한나라당 강남구 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받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려 했지만, ‘공직후보자 추전규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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