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집회 승인 시민불편 외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6 18:27:3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명경찰서 1개차선 허용 받고 3차선까지 점령 시위… 도로 마비 경찰서가 시위 집회 승인을 해 줄 때 차도까지 허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심한 차량 적체 현상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는 등 짜증스러움을 주고 있다.

16일 경기 광명 시민들에 따르면 광명경찰서가 지난 2월10일경부터 오는 4월13일까지 40여일 동안 전국노점상연합회 광명지부의 요청에 따라 광명재래시장 앞을 비롯해 1차선 도로까지 집회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이곳은 광명시가지에서 가장 중심가인 데다 재래시장과 백화점까지 자리잡고 있어 행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혼잡한 지역이어서 행인들이 이같은 시위를 할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지난 13일 노점상 시위대가 1개 차선을 막고 시위를 벌이다 3차선까지 점령한 채 시위를 해 각종 차량들이 1~2km까지 적체 현상을 일으켜 도로가 한 때 마비됐는가 하면 광명시청 방향으로 우회운행시키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이를 모르고 각종 차량들이 진입해 오도가지도 못한 채 장시간 차량 안에 갇혀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는가 하면 경찰은 뒤 늦게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의 늑장 대응에 많은 운전자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욱이 차도를 1개 차선만 사용하겠다고 승인받아 3개 차선까지 점령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경찰은 폴리스 라인으로 의경이 서 있을 뿐 아무런 단속과 제재를 하지 못해 시민의 불편은 뒷전인 듯한 느낌이 들어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위대가 “시가지를 행진 할 때”와 “시위대가 차도를 점령한 채 10m 가량 전 후진을 반복”하는 식의 시위 집회는 법규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 집회 승인요청을 불허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인 주 모(광명시 광명동)씨는 “경찰이 1개 차선을 허용했으면 승인해 준대로 시위를 벌여야 하는데도 3개 차선까지 가로 막고 북과 꽹가리를 치며 시위를 벌이는데도 경찰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불평했다.

또 백 모(50·광명시 광명동)씨는 “경찰이 차량이 줄을 잇고 있는 도로까지 집회승인을 해주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운행은 뒷전인 채 시위가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허용하고 있으나 도로까지 요구 할 때는 난감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며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회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