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설공단 자격미달자 임용 구설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6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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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안되는 N씨 채용 배경에 의구심 증폭 경기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택)이 지난해 직원 공개모집 과정에서 응시자들이 제출한 경력증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 미달자가 임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시설관리공단측은 위와같은 사실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허겁지겁 당사자의 신상카드를 확인하고서야 상황을 파악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올바른 인사 행정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됐다.

16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16일 7, 8급 일반직 3명을 비롯해 9, 10급 기능직 7명, 계약직 가, 마급 10명 등 총 25명의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같은해 4월5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는 것.

하지만 일반직 가운데 7급에 합격해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N씨의 경력이 임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확인 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당시 임용기준을 놓고 볼 때 일반직 7급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도 직원을 공개모집하면서 일반직 7급에 대한 임용 기준을 ▲공무원 7급이상 또는 8급 경력 3년 이상인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자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경력 2년 이상인자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자 등의 임용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N씨의 경우 부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일 직급으로 1년7개월과 모 건설공단 6개월 등 총 2년1개월의 경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임용 기준에 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이나 각종 자격기준에 준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격기준이 없는 N씨가 어떻게 임용됐는지 그 배경에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직원채용 당시 투명하고 면밀한 서류 심사가 이뤄졌다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임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당사자인 N씨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N씨는 본보와의 전화에서 “당시 시설관리공단 인사팀장과 자신의 경력에 대해 말한 뒤 시험 응시 여부를 확인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경력을 조작했거나 하는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확인 후 시설관리공단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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