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4시간 허용’ 내일 표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6 18: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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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24시간 학원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에 따르면 14일 의장단 및 상임의장단 연석간담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시민여론 등을 감안 재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데 대해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위원 감담회를 가진 결과 참석위원간에 당초의 상임위원회 안을 번복하는데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18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전체 시의원들의 논의에 부쳐 본회의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원 간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과 ‘시교육청의 안대로 11시까지만 허용하자’, ‘심의를 보류하자’는 등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한 후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는데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18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심야 교습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한 오후 11시까지 허용하자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1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결정은 공교육 안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18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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