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고립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공사는 폭설 진행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최초로 교통통제 조치를 취한 시점이 대설경보가 발령된 후 3시간이 넘게 지난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상금액은 고립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20만원, 6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인 경우 30만원, 12시간 이상은 40만원으로 하되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여자, 13세 미만의 아이는 5만원씩을 가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5년 12월21일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인근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고립됐던 운전자 등 244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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