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직원 A(32.8급)씨 등 2명이 공항보호구역 출입증을 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항보호구역 출입증을 빌려준 인천공항세관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항보호구역은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따로 공항보호구역 출입증을 만들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구역이다.
A씨 등은 현재 ‘따로 윗선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출석할 수 없다’며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출석요구만 5차례나 했다”며 “A씨에게 ‘빨리 조사를 끝내자’고 했더니 ‘윗분들이 출석하지 말라고 해서 출석을 못하고 있다’면서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 등을 체포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사가 최근 ‘인천공항경찰대장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세관 직원의 폭로가 있은 뒤여서 ‘보복수사’ 논란이 우려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출석문제에 간부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출석거부 지시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항경찰대장과 세관직원 사이에 민망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경찰이 보복수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께도 공항보호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자판기 관리인과 이를 묵인해준 경비용억업체 직원을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의 연장선이지 보복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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