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3일 매년 신학기면 불거지는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마련해 일선학교들에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금품을 접수하거나 간부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해 모금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학부모들을 상대로 찬조금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자율학습교사 수고비와 식사비 등을 학부모회나 학급 임원회 등에서 임의로 접수해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억2000여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자유학습 수고비 등으로 집행한 A고교 교장을 중징계했으며 교감 경징계,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경고 조치했다.
또 체육진흥회를 통해 1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로 380만원을 집행한 B교 교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모금이 교육계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측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을 직접 개입해 모금을 강요한 때는 학교장 해임 또는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이면서 이를 모금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찬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불법찬조금 모금 징계양정과 동일하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찬조금 모금 사례가 두 건에 불과하는 등 많이 줄었지만 최근 학부모회 운영 등을 빙자한 모금 움직임이 보여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달했다”며 “단 한 건의 불법찬조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관계자 교육과 함께 감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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