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익적 측면 배제” 반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3 1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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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서 ‘개인 재산권 보호’ 내세워 건폐율 하향 경기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가 공익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놓고 충돌했던 건폐율 하향 조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되면서 공익적 측면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3월10일자 보도)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53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가운데 제103조 3~5호 제1종~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기존 1종 60%, 2종 60%, 3종 50%로 돼 있던 것을 각각 10%씩 건폐율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다.

공익이냐 개인 재산권 보호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도시건설위는 정회를 통해 논의한 끝에 1종과 2종은 현행대로 건폐율을 60%로 두고 3종은 10% 하향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시는 용도지역 건폐율을 낮춰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1,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건폐율 적용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 하향해도 실제 아파트를 지을 때 건폐율은 20%선에서 사용승인이 나기 때문에 40%로 하향하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1,2종에서 건폐율을 하향하면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토지주나 건축업체는 다가구 주택을 지어놓고 분양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주거환경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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