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이 전무와 e삼성의 주식을 인수한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 등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조본, e삼성 설립 및 운영에 관여는 인정”
e삼성 고발사건은 2001년 이재용 전무가 대주주인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 등 인터넷 사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자 제일기획과 삼성SDI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주식을 매입해 준 것으로, 2005년 10월 참여연대가 제일기획 등 계열사 임원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 전무가 e삼성의 대주주로 참가한 점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 재무팀장 김인주가 주주로 참여한 점 ▲이 전무 명의로 된 주식 등 재산은 모두 구조본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점 ▲2001년 3월27일 구조본 홍보팀이 이재용의 지분을 계열회사에서 인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불과 4일만에 주식을 일사불란하게 매수한 점 등을 들어 구조본이 e삼성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계열사, 적정 가격에 주식 매입”
특검팀은 그러나 지분을 매수한 9개 계열사는 투자적격 여부를 분석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고 피인수 회사가 인수 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재용 전무의 사업 실패를 보전하기 위한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고발인들은 계열사들이 주식을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주식 매수 가격은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할증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투자 이익 실현”
특검팀은 또 e삼성의 경우 결손누적으로 파산상태에 직면해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출자총액한도 초과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e삼성인터내셔널과 시큐아이닷컴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발생,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분을 인수한 회사들은 상당한 투자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다만 “가치네트의 경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벤처투자의 특성상 지분 인수 당시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재용 전무 등 피고발인 전원은 혐의가 인정돼도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26일까지 고발인에게 항고 등 불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사건 처리를 우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무와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 최광해 삼성SDS 감사 등 피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은 이날 결론이 난 ‘e삼성’ 사건을 비롯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모두 4건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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