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관련 삼성重·삼성물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3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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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에 고소·고발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대표 등 8명을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동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삼성중공업은 ‘법적 책임’의 방패 뒤에 숨어 겨우 1000억원의 지역 발전기금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00일간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운항 등에 의한 중대 과실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기름범벅이 된 해양 생태계의 복구와 정화는 고사하고 피해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삼성중공업의 뻔뻔함과 검찰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수사를 더 이상 참기 힘들다”며 “삼성의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소 1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1차로 일부 명단을 취합해 서산지청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가 삼성중공업을 고소·고발한 이유는 ▲삼성중공업의 지휘·감독 주의의무 여부 수사 미비 ▲검찰의 삼성중공업 상급책임자에 대한 조사 여부 ▲선장 등에게 무리한 항해를 강요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 ▲삼성중공업 관계자의 ‘거짓 진술’ 교사 등에 대한 수사 미비 ▲삼성중공업과 선장들 간에 다른 통신수단 조사 여부 ▲사고 당일 1995년산 와이어로프의 내구성 문제 조사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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