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날 특검의 수사발표 직후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와 무혐의 처분 사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용 전무는 물론 구조조정본부 및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0억을 초과해 특경가법상 배임죄(공소시효가 10년) 적용 대상인 제일기획과 삼성SDS의 피고발 임원들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투자적정성을 검토해 주식의 가치평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기준이 됐던 상증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은 미래가 불확실한 인터넷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세계적인 증권회사인 메릴린치 증권이 “e삼성인터내셔널과 같은 벤처회사는 현재 순자산가치에서 30~40% 할인돼 팔리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e삼성 지분 인수가는 마땅히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e삼성과 같은 IT회사는 그 회사를 계속 존속시켰을때 나올 수 있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DCF방식을 적용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이 사건 피인수 인터넷기업들은 매출성과도 미미했고 분명한 수익모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삼성 계열사들은 구조본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전무의 지분을 당초 매입가보다 22억원이나 상회하는 가격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e삼성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삼성 특검이 40일 뒤 발표할 수사결과를 예고하고 있다”며 “삼성에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는 커녕 면죄부 특검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한 만큼 향후 특검의 수사과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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