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과태료를 내지 않아 시가 운영하는 차량에 시 스스로가 압류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는 일부 관용차량에 주차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 자체에 의해 압류를 당했다가 해제한 것으로 드러나 관용차량 관리행정에 구멍이 뚫렸다.
심지어 12일까지도 일부 관용차량은 주정차위반에 대한 벌칙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 촉탁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본보가 지난 11일 시 본청내 주차장에 세워진 15대의 관용차량에 대해 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15대중 4대의 차량이 압류 또는 압류가 등록돼 있다가 해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3조0000 관용차량의 경우 지난해 7월 주정차위반으로 발생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이뤄진데 이에 지난 2월에도 같은 건으로 각각 압류가 돼 있어 있는 등 현재 2건의 압류가 촉탁된 상태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76서0000 관용차량도 지난해 6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경녹지과로부터 압류가 이뤄졌다.
교통행정과 경기90가0000 관용차량의 경우 지난해 6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이뤄졌다가 20개월여만에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과 76서0000 관용차량의 경우도 지난해 6월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해 압류가 촉탁됐다가 같은해 9월 3개월만에 압류를 해제했다.
일각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관용차량 이외에도 주정차위반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압류 촉탁이 이뤄진 차량이 상당수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시의 관용차량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용차량 압류 부분에 대해 현재 파악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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