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에 따르면 전 원무팀장 A씨(43)는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원의 진료비 수납과 환불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 처리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47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1년6개월 동안 환자들의 돈도 가로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병원 측은 이러한 범행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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