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직원, 국가상대 손배訴 승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2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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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부들 진술만 토대로 불기속 처분… 정신적 고통” 일명 ‘왕따 메일’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던 LG전자 전 직원이 회사 간부들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최남식 판사는 LG전자 직원 A씨가 “검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회사 간부들을 불기소 처분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모두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들이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회사 간부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반복했다”며 “원고가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약 3년 동안 고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기소단계에서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후에 잘못된 기소로 밝혀진 이상 검찰은 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며 “모든 점을 종합해 봤을 때 검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는 공무원인 검사들의 위법한 판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LG전자에 근무하던 A씨는 ‘왕따 메일’로 팀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회사 간부의 비리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지 3개월만에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됐다.

또한 A씨는 회사 간부 및 동료에 의해 ‘왕따 메일’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 당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A씨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소한 회사 간부 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와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자 “불합리한 검찰의 처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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