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 양벌규정 위헌 제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2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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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 의해 업주까지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0일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54조의 양벌규정에 의해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 재판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조항은 종업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업주가 실질적으로 가담했거나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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