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실 직원 낀 경매비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1 19:27: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경찰, 이모씨등 7명 검거 인천경찰청(청장 유태열)에서는 인천법원 집행관실 입찰부에서 경매 진행중인 경매물건에 대해 집행관실 사무원 등 7명이 공모, 기일입찰표를 대리작성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분배한 집행관실 공무원 이 모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관실 공무원 이씨는 입찰참가자 등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면 낙찰가액 10%를 뇌물로 받기로 약속하고 경매장에 참가 기일입찰표 2장을 미리 작성 제출해 낙찰 받게 해준 댓가로 300만원을 수수하고, 매각대금 3200만원을 횡령하는 등 비위정도가 심해 낙찰비리에 대한 법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 이씨는 법원 집행관실 사무원으로 입찰가격 추정 및 참가자를 선정, 공모자 조 모씨 등 2명은 경매사건 브로커와 법원 집행관실 사무원을 연결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황 모씨 등 4명은 경매자금을 조달한 자들로서, 인천지법 입찰부에서 경매중인 계산동소재 경매물건(토지 330㎡, 감정가 6억원 상당)이 2회 유찰돼 최저가격이 최초 감정가액의 49%인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05.11.16 갈산동소재 모정밀회사의 유체동산 경매사건에 관해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이들은 모두 수뢰후부정처사,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