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운전하는 견인차량(렉카)을 이용,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해 폐차장에 판매한 렉카차 운전기사 김 모(42)씨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께 평택시 지산동 소재 현대자동차 정비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송 모(46)씨 소유 차량(베스타)을 견인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최근까지 총 3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훔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렉카차량 운전기사가 평택, 안성, 충남 성환 일대에서 렉카차량을 이용해 차량을 절취하고, 폐차장에 다량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폐차장 및 렉카기사 등을 상대로 내사해 김씨를 검거했다.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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