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보안과는 11일 폭발물 사용 선동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A(15)군 등 중학생 3명과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악마의 무기 제조공장’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흑색화약 폭탄과 염소산 칼륨 방수폭탄, 스모그 폭탄, 부탄가스 폭탄 등의 폭발물과 사제총기 23종의 제조방법을 올려 논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또 칼이나 표창을 던지는 방법(일명 조척술)과 만능키 구입·사용법도 설명해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인터넷을 통해 폭발물 재료를 구입한 폭발물을 만든 뒤 자신의 집 지하창고나 주택가 골목길, 학교, 학원가 옥상 등에서 성능 실험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범죄에 이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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